중요2025학년도 국가보훈대상자 가산점 적용 범위
국가보훈대상자 제출 서류 안내 1. 제출 서류 :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증명서 1부 2. 증명서 발급 사이트(정부24 아래 사이트 참조)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7&CappBizCD=11800000147 3. 대상자 적용 범위 국가보훈대상자 가산점 적용 범위 ① “○” 표시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서류제출 시 가산 점수(20점)를 부여함 ③ 독립유공자의 경우는 외가도 포함(가족관계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법령 조항 유공자 유공자와의 관계 일반적 명칭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독립법 제4조제1호 순국선열 X ○ ○ ○ 독립유공자 제4조제2호 애국지사 ○ ○ ○ ○ 예우법 제4조제1항제3호 전몰군경 X ○ ○ X 국가유공자 (단, 참전유공자는 교육지원비 대상임) 제4조제1항제4호 전상군경 ○ X ○ X 제4조제1항제5호 순직군경 X ○ ○ X 제4조제1항제6호 공상군경 ○ X ○ X 제4조제1항제7호 무공수훈자 ○ X ○ X 제4조제1항제8호 보국수훈자 ○ X ○ X 제4조제1항제9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X ○ X 제4조제1항제10호 참전유공자 X X X X 제4조제1항11호 4・19혁명사망자 X ○ ○ X 제4조제1항12호 4・19혁명부상자 ○ X ○ X 제4조제1항13호 4・19혁명공로자 ○ X ○ X 제4조제1항14호 순직공무원 X ○ ○ X 제4조제1항15호 공상공무원 ○ X ○ X 제4조제1항16호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X ○ ○ X 제4조제1항17호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X ○ X 제4조제1항18호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X ○ X 제73조 6・18자유상이자 ○ X ○ X 6・18자유상이자 제73조의2 지원대상자 ○ X X X 지원대상자 고엽제법 제2조제3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X ○ X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996.03.31 편입) 5・18법 제4조제1호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 X ○ ○ X 5・18민주유공자 (2002.07.26 편입) 제4조제2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X ○ X 제4조제3호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X ○ X 특임법 제3조제1호 특수임무사망자, 행방불명자 X ○ ○ X 특수임무유공자 (2005.07.29 편입) 제3조제2호 특수임무부상자 ○ X ○ X 제3조제3호 특수임무공로자 ○ X ○ X 보훈보상법 제2조제1항제1호 재해사망군경 X ○ ○ X 보훈보상대상자 (2012.07.01 시행) 제2조제1항제2호 재해부상군경 ○ X ○ X 제2조제1항제3호 재해사망공무원 X ○ ○ X 제2조제1항제4호 재해부상공무원 ○ X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