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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027학년도 국가보훈대상자 가산점 적용 범위
2027학년도 국가보훈대상자 가산점 적용 범위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증명서 1부
아래 정부24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가산점 적용 범위
법령
조항
유공자
유공자와의 관계
일반적 명칭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독립법
제4조제1호
순국선열
X
○
○
○
독립유공자
제4조제2호
애국지사
○
○
○
○
예우법
제4조제1항제3호
전몰군경
X
○
○
X
국가유공자
(단, 참전유공자는
교육지원비 대상임)
제4조제1항제4호
전상군경
○
X
○
X
제4조제1항제5호
순직군경
X
○
○
X
제4조제1항제6호
공상군경
○
X
○
X
제4조제1항제7호
무공수훈자
○
X
○
X
제4조제1항제8호
보국수훈자
○
X
○
X
제4조제1항제9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X
○
X
제4조제1항제10호
참전유공자
X
X
X
X
제4조제1항11호
4·19혁명사망자
X
○
○
X
제4조제1항12호
4·19혁명부상자
○
X
○
X
제4조제1항13호
4·19혁명공로자
○
X
○
X
제4조제1항14호
순직공무원
X
○
○
X
제4조제1항15호
공상공무원
○
X
○
X
제4조제1항16호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X
○
○
X
제4조제1항17호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X
○
X
제4조제1항18호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X
○
X
제73조
6·18자유상이자
○
X
○
X
6·18자유상이자
제73조의2
지원대상자
○
X
X
X
지원대상자
고엽제법
제2조제3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X
○
X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996.03.31 편입)
5·18법
제4조제1호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
X
○
○
X
5·18민주유공자
(2002.07.26 편입)
제4조제2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X
○
X
제4조제3호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X
○
X
특임법
제3조제1호
특수임무사망자, 행방불명자
X
○
○
X
특수임무유공자
(2005.07.29 편입)
제3조제2호
특수임무부상자
○
X
○
X
제3조제3호
특수임무공로자
○
X
○
X
보훈보상법
제2조제1항제1호
재해사망군경
X
○
○
X
보훈보상대상자
(2012.07.01 시행)
제2조제1항제2호
재해부상군경
○
X
○
X
제2조제1항제3호
재해사망공무원
X
○
○
X
제2조제1항제4호
재해부상공무원
○
X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