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위탁교육 소개 - 무시험입학전형(정규과정)
산업체위탁 교육이란?
산업체 근로자를 부천대학교와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서류전형으로 선발 입학, 대학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 후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직장인만을 위한 맞춤형 교육제도.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해당 산업체로부터 위탁교육을 의뢰받아 부천대학교와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대학이 서류전형으로 선발 입학, 정규과정 학생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배움으로써, 정규과정 학생과 동일한 전문학사학위(졸업증서)를 취득하는 직장인만을 위한 맞춤형 교육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산업체에서는 임직원들의 자기 계발과 업무 능력 향상 등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전문기술인력 양성으로 산업체의 발전과 소속 임직원 개개인의 발전을 동시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행근거
-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2
-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교육부예규 제26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학력자로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재직자
특성화고 등의 경우 - 산업체 근무개월 수에 상관없이 지원가능
위탁교육계약서 체결
※입학시점(2022.03)을 기준으로 6개월간 의무재직(2022.09)
일반고 등의 경우 -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자 지원가능
위탁교육계약서 체결
※입학시점(2022.03)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경력 합산
○ 산업체의 범위 및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업인(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대장, 어업허가증명서 등)에 등록된 주경영인, 주경영인의 배우자로서 주경영인과 함께 경영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농·어업인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도 위탁교육 가능)
- 4대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위탁교육 가능여부를 결정,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서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제출)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